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에 규정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구법 제45조의3)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시 당초 신고후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의 증감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기존예규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177,’96.4.1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함 ○ 법인 22601-19,’92.1.6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적립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