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도 후 6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1995년도에 당해 금액을 대손처리하였는데 적법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