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3287, ’94. 12. 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87, 1994.12.3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0.12.3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287, 1994.12.3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0.12.3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