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시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당해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96. 12. 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당해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가 납부한 세금이 아니므로 실지소유자의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명의 수탁자의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96. 12. 30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시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96. 12.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2. 30 개정)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96. 12. 30 개정)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933, 1998.7.14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명의전환전에 원천징수된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