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인가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 결성에 대하여 인가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치관리기구도 사단으로서 인가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복합시설을 인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과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구 ○○동 ○○번지 ○○아파트입주자 최○○외 3025인이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진정서가 ’98.6.18(대통령비서실 민정 00000-0000) 우리청으로 이송됨
< 진정 요지 >
○ ’96.1.1.부터 개인의 1년간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1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
○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구성ㆍ운영되고,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써 미등기일 뿐 관할 구청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단법인에 준하는 주민들의 공동재산만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법인격)임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를 적용하여 1거주자(개인)으로 보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 실질소득이 없는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개인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이므로 철폐 요망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 적립토록 강제되고, 근로기준법상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금을 징수, 적립토록 강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1264.21-1126,’83.4.6외 다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 봄
○ 법인 1264.21-1459,(’83.5.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