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점포가 딸린 당해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주택보유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때에는 고급주택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면, 점포가 딸린 당해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일부인 점포가 13평이고 주거부분이 17평 정도로 주거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점포임대부분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