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8조)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종전 제52조) ②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12.28 신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98.12.31 신설) ⑤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8.12.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⑥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주식 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98.12.31 신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69, 1996.10.7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여 소각 또는 감자결의를 함에 따라 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금액은 같은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22(’9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22(’9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 22601-1250(1998. 5. 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제1항 (→§17②)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2. 내국법인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분할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분할전 출자비율에 의거 출자금과 잉여금을 분할하고 이를 그대로 새로이 조직된 법인에게 이체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22601-571(1993. 3.20) 비상장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90.12.31) 제26조제1항제2호(→§17①3호)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후 주식소각이나 자본을 감소할 때에 당해법인의 주주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17①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