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18.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통계청의 95인구주택총조사 홍보용 표어․포스터를 현상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하여 시상하는 상금이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