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수원임대소득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됨
[회신] 농어촌진흥공사가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해서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과수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고 임차인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당해 과수원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