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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