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귀과의 질의회신(법인46013-1070, 97.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70, 1997.04.16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의료원의 소아과장이 보건복지부의 분임재무관과 학술(기술)연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12.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4.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95.12.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98.4.1.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98.12.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99.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삭 제(99.5.7.)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98.8.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8.11. 신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나. 기존예규 ○ 법인46013-1070, 1997.4.16 질 의: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군의관들에게 군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개발분야를 연구(기간 1년)하도록 하고 일정액의 연구비를 국고에서 지급(분기별)하고 있는데, 그 연구비가 과세급여인지. 회 신: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