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 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성업공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기존세입자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당해 세입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