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신축 후 잔여토지 판매 소득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잔여부지가 있어 이를 나대지 상태로 별도로 판매한 경우 당해 잔여토지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