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년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전년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신고된 사항을 사고발생일 이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의 여부는 귀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또한 노무기여율은 국세청의 업무와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관련자료가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외에는 별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년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전년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신고된 사항을 사고발생일 이후의 소득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의 여부는 귀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또한 노무기여율은 국세청의 업무와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관련자료가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외에는 별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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