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수기 배달설치 및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3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이며, 렌탈정수기 판매 및 필터판매를 하는 주부사원의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 중 정수기 방문판매업(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렌탈정수기 판매 및 필터판매를 하는 주부사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정수기방문판매원(940908, 30.0%) -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940909, 40.0%) -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서비스(749939, 33.0%)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940908 | 기 타 자 영 업 | ㆍ화 장 품 외 판 원 ㆍ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ㆍ기 타 외 판 원 ㆍ기 타 모집수당 | o 화장품외판원 o 정수기 방문판매원 o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 30.0 | 42.0 | | 940909 | | ㆍ기 타 자 영 업 |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40.0 | 56.0 | | 749939 | | ㆍ기 타 사업서비스 | o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 업 <예시> ㆍ필름축소, 마이크로 필름제작 및 처리 등 o 국세청고시에 의해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 | 33.0 | 36.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