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업부문이 폐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및 지원부서 근무자 중 폐지부서 관련업무를 수행했던 종업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할 경우, 조기퇴직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소득 46011-935, ’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 7. 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 5. 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소득 46074-189, ’94. 5. 25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