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고층 건물신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은 사업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코드번호:71290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 고층 건물신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은 사업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코드번호:7129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운전자 없이 장비만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