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법인전환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등을 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바 예) 법인전환일 현재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10억원, 부채총액 : 4억원 ․ 자본총액 : 6억원(당해연도 미지급소득세 2억원) - 이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미지급소득세 2억원의 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