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사채이자소득이 6백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종합과세방식과 원천징수세율과세방식의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비교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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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초과반환금 (99.12.28. 개정)
4.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94.12.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98.12.28. 개정)
3.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98.12.28.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95.12.29. 개정)
⑤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94.12.22. 개정)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⑦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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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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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96.12.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99.12.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 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96.12.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6.12.30. 개정)
1. 장기이자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 제3항 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신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99.12.28. 개정)
나.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46073-16, 98.1.21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