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마을주민 전체로 구성된 새마을회가 당해 새마을회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새마을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새마을회가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쓰레기 매립지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 전체로 구성된 지역새마을회가 정부로부터 수혜사업비로 받은 지원금 및 마을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는지 마을주민 전체의 공동사업으로 보고 과세하는지 여부 및 임대료 수입은 마을주민에게 직접배분하지 아니하고 마을기금으로 예치하여 경로당 운영비, 새마을사업 경비,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총무의 실비수당, 노인회․부녀회․생활체육회등 지원금, 마을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적십자회비․산림조합비등 납부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