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96 ‘99. 4. 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자 동사고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가족에게 합의금 6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596, 1999.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734, ‘95. 3. 15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664, ‘93. 12. 1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008, ‘96. 3. 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작업수행중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596, ‘99. 4. 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 87서 488, ‘87. 6. 5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는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합의서 작성이 중과실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