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ㆍ손해보험료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은(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제2항의 기본공제와 제51조제2항의 추가공제 및 제52조제3항의 표준공제(연 60만원)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 및 소득공제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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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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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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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4. 양잠업의 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98.12.31. 개정)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98.12.31.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97.12.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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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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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5.12.29.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95.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
라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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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98.12.28. 개정)
2.~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
라 한다. (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