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 질 의 ] |
|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폐지키로 하고 전 종업원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30일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32조 의 규정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당해 기업이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