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00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통칙 8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통칙 80-3 [천재ㆍ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한다. 1. 사업용 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사업용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다만,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 소득세법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95.12.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95.12.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95.12.30 개정) ○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96.12.30 신설) ②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96.12.30 신설) ○ 제63조의 4【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81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6.12.31 신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의 3【기장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4.12.22 제목신설) ②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178(1998.5.8)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963(1998.7.16)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 소득46011-1994(1998.7.20)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 소득46011-3423(1997.12.29)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사업자외의 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70(1998.1.10)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