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8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부친의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친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당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94. 10. ~ 1996. 12.까지의 기간분으로 1996. 12.에 확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