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