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시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산식의 “지급이자”에는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당해 상업어음의 할인료, 연지급수입의 경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의 계산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 상업어음의 할인료, D/A 및 유산스이자 등 연지급수입에 대한 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