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인접한 주택소유자 6인이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였는 바, 18세대의 주택을 신축하고 6세대는 구주택소유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12세대는 일반분양하기로 계획하였음.
- 그런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1세대를 입주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경우 자가사용주택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672, 1996.2.2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1155, 1994.4.2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