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 갑법인의 소득세법 제40조제3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는 누구인지? ○ 발행회사 : 갑(상장회사), 주식수 1,000만주, 주당 5,000원 ○ 주식소유관계 ㆍ법인주주(A) : 20%, ㆍ개인주주(B) : 10%, ㆍ개인주주(C) : 0.5% ㆍ기타 비특수관계자 69.5%(10% 이상자 없음) * 개인주주(B)와 개인주주(C)는 특수관계자 * 개인주주(B)는 A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며 갑법인의 대표이사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