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 갑법인의
소득세법 제40조제3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는 누구인지?
○ 발행회사 : 갑(상장회사), 주식수 1,000만주, 주당 5,000원
○ 주식소유관계
ㆍ법인주주(A) : 20%,
ㆍ개인주주(B) : 10%,
ㆍ개인주주(C) : 0.5%
ㆍ기타 비특수관계자 69.5%(10% 이상자 없음)
* 개인주주(B)와 개인주주(C)는 특수관계자
* 개인주주(B)는 A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며 갑법인의 대표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