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87년도에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7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98년도에 분양함에 있어
- ’87년 취득당시 토지와 주택을 일괄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 안분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④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198,’91.11.20
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포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3507,’96.12.17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73, 1996.1.19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