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806, ’97.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06, 1997.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내국인의 범위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한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806, 1997.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내국인의 범위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한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