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시 소급공제가능액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40호의4 서식)상 소급공제 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6번란)에서 소급공제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9번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귀속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시 소급공제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①ㆍ②중 어느 것인지? ① 100,000,000원 (127,000,000 - 27,000,000) ② 50,000,000원 [ 100,000,000×( 1-50%)] 예) 직전연도(’96귀속) ○ 종합소득과세표준 : 350,000,000원(단일소득, 단일사업장) 산출세액 : 127,000,000원, 감면세액 : 63,500,000원(논공단지 50% 감면) 결정세액 : 63,500,000원 ○ 당해연도(’97귀속) 발생 결손금 : 250,000,000원 ○ 소급공제후 산출세액 : 27,000,000원( 100,000,000원에 대한) ○ ’96 감면대상기간 종료, ’97년은 감면대상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