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40호의4 서식)상 소급공제 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6번란)에서 소급공제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19번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귀속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시 소급공제가능액(20번란)의 기재금액은 ①ㆍ②중 어느 것인지?
① 100,000,000원 (127,000,000 - 27,000,000)
② 50,000,000원 [ 100,000,000×( 1-50%)]
예) 직전연도(’96귀속)
○ 종합소득과세표준 : 350,000,000원(단일소득, 단일사업장)
산출세액 : 127,000,000원,
감면세액 : 63,500,000원(논공단지 50% 감면)
결정세액 : 63,500,000원
○ 당해연도(’97귀속) 발생 결손금 : 250,000,000원
○ 소급공제후 산출세액 : 27,000,000원( 100,000,000원에 대한)
○ ’96 감면대상기간 종료, ’97년은 감면대상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