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 관련 계약체결 업무를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받은 경우 소득의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소득세법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임
나. 유사사례
○ 재경원 소비 46015-96, ’96.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2051, ’95.11.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 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시설)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675,’97.3.27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783, ‘96. 4. 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781, ‘99. 3. 3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