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본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본인 밑에 수명의 자동차 판매원(자동차 딜러)을 두고 그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원에게 지급한 실적수당에 대한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강연료 등) 및 제15호(라디오 해설 등)와 이 영 제42조(문예창작소득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 세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0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재경원 소비 46015-96, ’96.4.16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7, ’96.1.22
-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0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2051, ’95.11.3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 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시설)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675, ’97.3.27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992, ’97.4.10
- 개인이 특정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연예행사 유치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568,’9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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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