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7
아파트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회신] 거주자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건설비상당액계산시 당해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때,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한 아파트에 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다. 임대용아파트의 기준시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over{토지의 개별공시지가물의 과세시가표준액} ※ 2001귀속분부터는 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으로 동 예규의 적용이 없음 | [ 질 의 ] | |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일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