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초과인출금 계산시 건설공제조합 증권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3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함
[회신]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금액 계산시의 사업용 자산범위에 건설공제조합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