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등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경정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93,000,000원이 신고누락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경정조사로 적출된 수입금액과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추계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호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3호 :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호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3호 :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963, ’98.7.16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 소득 46011-2532, ’98.9.9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정되는 소득률은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는 것임 ○ 소득 46011-70, ’98.1.10 -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 95구 2677, ’95.11.9 -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 국심 91중 2010, ’91.12.24 - 기장률이 44.5%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 및 허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보다 타당함 ○ 국심 91서 2672, ’92.3.12 - 비밀장부를 포착하여 별도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사유인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심 95구 2520, ’95.12.1 -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