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책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동의 다가구주택만을 보유, 임대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주택임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 99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지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 및 상담요령】
가. 과세기준
○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적용
○ 농어촌지역(군부지역 및 통합시의 읍, 면지역)소재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주택보유명세서 출력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예) 농어촌지역 주택 1채와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2채 보유는 과세제외
○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으로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주택에 세들어 살거나, 주택구입자금부족으로 구입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세를 놓는 경우 등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과세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1주택보유자라도 과세대상임
-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ㆍ단독주택: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264㎡)이상이거나 주택부수토지 연면적이 150평(495㎡) 이상으로서 ’98.12.31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
ㆍ공동주택: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50평(165㎡)이상으로서 ’98.12.31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 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가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