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이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종합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사망사고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