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함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한다.
| [ 질 의 ] |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전입액(재평가 세율 1% 적용)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