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6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의 차등률중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산율」적용시 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 일정규모이상ㆍ미만 판정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겸업자로 보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하는지? * ○○사업장은 도매업, ○○사업장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