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사업용 자산이 파손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시 상실한 때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