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일부를 전세금 1억5천만원에 입주한 세입자가 전세계약후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저당 및 가압류가 된 바 부동산 시가에 비해 근저당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전세채권확보가 염려되어 등기소 및 사법서사에 법률상담 결과 전세권 설정보다 근저당설정이 경매시 배당금청구에 유리하다고하여 전세권설정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4개월만에 전세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자소득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