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업이 매년 종업원과 “연봉 및 퇴직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따라 연봉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상기 합의서에 의하여 매년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