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을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 ’96.7.1 예금을하여 ’97.1.31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예금개시일부터 인출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세행정이 적법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