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7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 488,900,251원에서 필요한 경비 471,118,633원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 17,781,618원에 대하여 1994.5.31까지 확정신고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후 - ’93년 귀속 필요경비 471,118,633원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56,006,000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이 73,787,618원으로 증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경우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경정결정한 종합소득금액 인지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92.12.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4-2-5…73【실질적인 기장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②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면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 【기장세액공제】 ①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기장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당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76.12.31 개정) ②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5-2-5…100【기장사항명세서 등에 갈음하는 서류의 범위】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1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및 영 제1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8조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동일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치비ㆍ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법 제73조의 규정의 적용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기장세액공제】 ①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 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된 산림소득금액 10 × ──────────────────────── ×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100 = 기장세액 공제액 ②제1항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장된 산림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소득공제액은 당해 거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액 총액으로 한다. ④영 제1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1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93.3.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