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녹즙 도ㆍ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기타음식료품중 기호음료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임.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기타음식료품중 기호음료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