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환차익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회신]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 [ 질 의 ] | | 개인투자자가 외국 수익증권의 매매에서 얻는 금융소득중 환차익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