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의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회의비는 기타소득임
전 문
[회신]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다.
| [ 질 의 ] |
| ○○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에 관한 자료수집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동 연구원이 각종 세미나 및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당해 회의(예 : ○○연구회참석자, 판사․검사․교수 등으로 구성)에 참가한 외부인사에게 회의비․원고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