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아과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민사소송결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등】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39조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15. 거주자가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사금 등의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3---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623, ’97.6.18
-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734, ’95.3.15
-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3453,‘94.12.17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 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중 그 실제 비용상당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22601-2845, ’89.7.28
-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